제1조(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9.6.18.>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1.11.02.>
5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1 경기도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8.><개정 2021.11.02.>
2 「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라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1.02.>
제4조(학부모회의 명칭)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5조(기능)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개정 2023.2.27>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회원)회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7조(임원 등의 구성)
1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절차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02.>
2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02.>
3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4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1.02.>
제8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2.>
제10조(임원의 자격)임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학부모회의 조직)
1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유아 및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는 대의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18.><개정 2021.11.02.>
2 학부모회 산하에 유치원 및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6.18.>
제12조(총회)
1 학부모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1.11.02.>
2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회원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2.>
5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을 통해 사전투표하여 회신한 경우에는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02.>
6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
<개정 2021.11.02.>
3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3 총회의 의결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조 및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02.>
제14조(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임원, 유치원 및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병설유치원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부모회는 병설유치원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6.18.><신설 2021.11.02.>
2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3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4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5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6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3 학부모회 활동 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02.>
제16조(유치원·학년·학급별 학부모회)
1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유치원 및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유치원 및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9.6.18.>
2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유치원 및 학년의
학교생활, 유치원 및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을 의논하여 의견을 받아들인다. <개정 2019.6.18.>
3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는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9.6.18.>
4 학급 학부모회는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6.18.>
제17조(해산)
1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2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3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8조(청산)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9조(재정지원 등)
1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2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2.>
3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02>
제20조(위임 규정)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02.>
이 조례는 경기도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고, 학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및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부모교육은 경기도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와 동일 연령대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1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2 학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학부모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1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부모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부모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부모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부모교육의 추진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중·장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부모교육 내용)
1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자녀의 성장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6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교내 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 역량 함양
7 학교가 학부모 대상으로 이행해야 할 필수교육
8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2학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학부모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학부모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부모교육 기본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평가
2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위탁
3 그 밖에 학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교육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제3조에 따른 학부모
3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직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교육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부모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9조(자문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