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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안내(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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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안내(중등)

전입학 업무 절차 (2018. 3. 1.부터 시행)

민원인이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학 업무 처리

전가족(부, 모, 자녀) 거주 이전→전입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해당 주민센터)→전출용 재학증명서 발급(전출학교)→주소지에 따른 해당 학군 및 학교 확인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해당 학교 전입 가능 인원 확인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해당 중학교)→전입학 신청(해당학교 방문)

유의사항

위장 전입을 통한 초·중·고교 전학 금지 안내
  • "위장 전입"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
  •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하며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임
  • 위장 전입을 통하여 전학을 할 경우, 원적교로 되돌아가야하며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됨
  • 원적교에 돌아갔을 때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심리적·교육적 성장에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음
  • 또한 『주민등록법』제3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담당 관리자

  • 소속 : 중등교육지원과, 담당자 : 이석진, 연락처 : 031-380-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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