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및직장내괴롭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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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
- 법령 등 위반 유형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 사적이익 요구 유형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 부당한 인사 유형 :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 비인격적 대우 유형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 기관 이기주의 유형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 업무 불이익 유형 :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민원접수 거부 등, 고의적 처리지연
- 직장 내 괴롭힘 유형 :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차별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 기타 유형 : 그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TEL 031-820-0844, 0845)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담당 (TEL 031-380-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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