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관련 상담 : 031-820-0999(경기도교육청)
방문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5층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공익제보센터 바로가기(온라인 실명제보) : 신고하기 클릭 후 이동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안심호루라기 변호사) 제도 안내
내부 비리 등 공익제보 시 신분의 노출 등 불이익을 우려하는 내부공익제보자는 전담변호사(안심호루라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변호사 이름으로 신고)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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