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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인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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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안내 담당부서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기획경영과 성과협력팀 정다정 031-380-7242

유치원 설립인가 안내

유치원에 대하여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교육기관이며, 사회교육을 위하여 사인이 여러 사람에게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학원, 교습소와는 구분되며, 운영상에 영리 목적이 배제되어야 한다.

유치원 설립 신청 안내
  •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
    • 사립학교법 제2조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규칙 제6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 설립인가 처리과정

    유아수용계획 상 설립가능 권역 확인:설립예정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확정 공고문에 의함 → 위치선정 및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각 지원교육지원청 접수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여부 통보:제출 받은 날로부터 45일이내(지역 교육환경 보호위원회 심의 → 유치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제출:매년 3.31.까지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제출 → 유치원설립계획 승인여부 통보:설립계획승인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학교법인)3개월이내 (사인)2개월이내 → 교사동 건축 및 교재·교구 확보 등:매년 3.31.까지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제출 →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개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제출 → 유치원 설립인가 통보:설립인가 신청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유치원 개원 및 교원 임원보고

    설립인가 전·후 유의사항 (유아교육법 제32조, 제34조 관련)

    • 설립인가 전 유치원 명칭 사용 및 원아모집 금지
    • 설립인가 후 설립자,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경비와 유지방법,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무단변경 금지
    • 상기사항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조치함
  • 시설설비 기준
    시설설비 기준으로 시설명, 기준면적(㎡), 요건사항, 비고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시설명 기준면적(㎡) 요건사항 비고
    교지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교지는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
    체육장
    (유원장)
    40명이하 160 체육장은 옥외체육장을 말하며,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제5조
    41명이상 120+N (N:학생정원)
    교사 40인이하 5N (N:학생정원) 교사는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제3조
    41인이상 80+3N (N:학생정원)
    교사용대지 건축면적/건폐율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건축면적 : 1층바닥면적) 제4조
    교사의
    내부환경
    조도 300룩스 이상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소음 55데시빌 이하
    실내온도 섭씨 18도 이상~28도 이하
    습도 비교습도 : 30% 이상~80% 이하

    용어해설

    • 교지 :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사용대지와 체육장 면적을 합한 것.
    • 교사용대지 : 교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 교사 : 학교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
    • 체육장 : 학생의 체육활동에 사용되는 옥외체육장

    체육장 완화규정(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 제3항 )
    객관적으로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육관, 강당, 수영장, 무용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를 옥외체육장 기준면적 에서 제외

  • 유치원 환경 등 기타 기준
    유치원 환경 등 기타 기준 안내로 교육환경, 건축물용도,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기타 시설 기준, 시설의 제한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교육환경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유치원 설립예정지 보호구역 내 금지대상(유흥, 숙박, 기타 유해업소) 업소가 없을 것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건축물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유치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택지개발 촉진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치원 용지에 설립되는 유치원이 복합건물로 사용될 경우도 위 사항 적용

    설립주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제51조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인의 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사, 교사용대지, 체육장, 교구 등

    기타 시설 기준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어린이집·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함께 설치할 수 있음

    교육환경보호구역(舊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이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유치원 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52조 제3항에 의해 유아교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시설의 제한

    유치원의 교사는 건물의 3층 이하로 함.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5층까지 설치 가능하나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4층 이상에는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 시설(교사실, 자료실, 도서실 등)으로 활용

    지하실은 유치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 및 위생, 채광,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도로와 접한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지하에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일반교실, 강당(체육장), 유희실 등)은 설치 불가함


  • 구비서류 안내
    

담당 관리자

  • 소속 : 기획경영과, 담당자 : 정다정, 연락처 : 031-380-724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