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업무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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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과 성과협력팀 | 정다정 | 031-380-7242 |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교육기관이며, 사회교육을 위하여 사인이 여러 사람에게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는 학원, 교습소와는 구분되며, 운영상에 영리 목적이 배제되어야 한다.
설립인가 전·후 유의사항 (유아교육법 제32조, 제34조 관련)
시설명 | 기준면적(㎡) | 요건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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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 | 교지는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 | |
체육장 (유원장) | 40명이하 | 160 | 체육장은 옥외체육장을 말하며,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함 | 제5조 |
41명이상 | 120+N (N:학생정원) | |||
교사 | 40인이하 | 5N (N:학생정원) | 교사는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제3조 |
41인이상 | 80+3N (N:학생정원) | |||
교사용대지 | 건축면적/건폐율 |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건축면적 : 1층바닥면적) | 제4조 | |
교사의 내부환경 | 조도 | 300룩스 이상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
소음 | 55데시빌 이하 | |||
실내온도 |
섭씨 18도 이상~28도 이하 | |||
습도 | 비교습도 : 30% 이상~80% 이하 |
용어해설
체육장 완화규정(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 제3항 )
객관적으로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육관, 강당, 수영장, 무용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를 옥외체육장 기준면적 에서 제외
교육환경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유치원 설립예정지 보호구역 내 금지대상(유흥, 숙박, 기타 유해업소) 업소가 없을 것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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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유치원)” |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택지개발 촉진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치원 용지에 설립되는 유치원이 복합건물로 사용될 경우도 위 사항 적용 설립주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제51조에 따라 학교법인 및 사인의 재산 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교사, 교사용대지, 체육장, 교구 등 |
기타 시설 기준 |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어린이집·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함께 설치할 수 있음 교육환경보호구역(舊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함 이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유치원 용도의 바닥 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52조 제3항에 의해 유아교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 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
시설의 제한 | 유치원의 교사는 건물의 3층 이하로 함.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5층까지 설치 가능하나 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4층 이상에는 교수·학습활동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지원 시설(교사실, 자료실, 도서실 등)으로 활용 지하실은 유치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유치원 시설 안전관리기준 및 위생, 채광, 조명, 환기, 냉·난방, 방음, 및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도로와 접한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지하에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일반교실, 강당(체육장), 유희실 등)은 설치 불가함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