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업무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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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 권지애 | 380-7072 |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학교 교육환경에 지장이 있는 유해요인을 정화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처리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