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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생건강교육환경보호구역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권지애 380-7072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의 목적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학교 교육환경에 지장이 있는 유해요인을 정화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법적근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에서 50미터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에서 200미터까지의 지역(절대보호구역 제외)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 학교와 신청업소간의 “지적도상 최단 직선거리”임.
  • 보호구역 설정 대상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
    • 유치원
    • 초등학교, 공민학교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민원처리 안내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에 앞서 학생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는지를 사전에 심의하는 민원업무입니다.
  • 따라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위치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저촉되는지를 미리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방문하여 확인해 주시고,
  • 그 위치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하며, 다만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교육장이 인정(가능)하는 장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심의를 하기 전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임대차 계약 등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상대)내에 설치할 수 없는 업종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가축 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화장시설/ 봉안시설
  • 도축업 시설
  • 가축시장
  • 제한상영관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내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업종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총포/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담배자동판매기
    * 유치원, 대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제외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유치원, 대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제외
  • 게임물 시설(미니, 크레인게임물)
    * 대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제외
  • 무도학원/ 무도장
    * 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대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제외
  •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 사행행위영업
  • 노래연습장업
    * 유치원, 대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제외
  •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유치원, 대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제외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숙박업/ 호텔업
  •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취급시설
  • 레미콘 제조업
  • 중독자재활시설
  • 카지노업

교육환경보호구역 검색

  • 교육환경보호구역 검색 바로가기
  • 토지이용계획확인 바로가기
  • 이용 시 유의사항
    •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물 임대계약 등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 031-380-7072) 부서로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검색시 또는 토지이용계획열람시 누락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교육지원청에 문의 확인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 구비서류
    • 제외신청서(교육지원청 문의)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 사본(관인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제작한 도면) 1부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제출생략 가능)
    • 해당 층의 건축물 현황도(건물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 제출생략 가능)
    • 주변약도(해당학교와 신청지 연결 및 신청장소 주변상황 표시) 1부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처리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40일) *토,공휴일 제외
  • 수수료 : 없음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신청 흐름도

    해당여부 확인 상담후 신청서 작성합니다 구비서류는 토지용계획확인서, 주변약도 건축물대장 등으로 경기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학생건강팀에 접수를 합니다.  현장확인하여 학교장의견서징수 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결재를 하여 심의의뢰를 합니다. 신청내용 검토후 심의 결과를 다시 학생건강팀에 통보를 하여 심의서 발급및 심의결과 관련학교와 유관기관으로 통보후 신청인에게 결과서가 통보됩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위원 수 : 13~17명
  • 설치기관 : 각 지역교육지원청
  • 위원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1/2 이상), 시민단체, 지역인사 등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근거법령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제28조 (심판청구의 방식),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심판청구의 첨부서류)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 이의신청 및 기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신청방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기관
    • 행정심판 : 경기도교육청(행정관리담당관, TEL: 031-249-0676~9) 행정심판 기관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무단설치 운영시 벌칙

  • 근거법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벌률상 무단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법기관에 고발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권지애, 연락처 : 031-380-707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