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업무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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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 김지나 | 380-7053 |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 심희재 | 02-502-7303 |
(공익법 제4조제1항, 공익령 제5조제1항)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제 1항3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위임 되어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사업의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군)교육지원청을 거쳐 시·도교육감(경기도 교육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소관 사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법인설립 허가신청 구비서류”를 갖추어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서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경기도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공익령 제4조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①)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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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자연인 | 개인출연자 |
영리법인 | 출자에 의한 사실상 지배자 | |
비영리법인 | 출연자 | |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 ||
친족 | 부계 | 6촌 이내의 부계 혈족 |
4촌 이내의 부계 혈족의 처(조모, 종조모, 숙모, 형수, 제수, 종형수, 종계수 등) | ||
3촌 이내의 부계 혈족의 남편 및 자녀(매부, 생질, 고조부, 고종사촌 등) | ||
2촌 이내의 부계 혈족과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 ||
모계 | 3촌 이내의 모계 혈족과 그 배우자 | |
혼인외의 출생자의 모 | ||
처족 | 처의 3촌 이내의 부계 혈족 및 배우자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 ||
입양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아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
사용인 |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
생계의존 |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 |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09조①. 동 시행령 제152조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고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 내 그 이전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 및 세무서 신고를 이행한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우리교육지원청에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재산이전보고서”에는 법인명의로 이전된 권리증명(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3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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