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생교육시설설치신고안내

민원/신고주요민원업무평생교육시설·공익법인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설치신고안내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업무담당자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최한솔, 조서연031-380-7054,7055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심희재02-502-7303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 등록 · 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비신고대상, 신고지 구분에 대한 내용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내용
    신고대상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시행할 것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시행할 것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일 것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할 것
    비신고 대상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신고지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 서버용 컴퓨터를 갖춘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지원청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64조)
    • 설치주체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 100명)이상의 사업장
    • 교육대상 : 당해 사업장 등의 고객 및 종사자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6조, 동법시행령65조)
    • 신고대상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시민사회단체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1. 01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02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03회원 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7조, 동법시행령66조)
    • 설치주체
      1. 0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02「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0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제38조, 동법시행령제67조)
    •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 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요건(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것
      • 전문인력을 5인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그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 (단순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신청시 구비서류

  • 운영규칙 1부
    • 명칭·목적 및 위치
    • 교육과정·정원
    •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 교육기간·휴강
    • 학습비
    •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치도 1부
  • 시설배치도 1부 (원격형태의 경우 원격교육과 관련된 사무실, 서버실, 촬영실 등의 평면도)
  • 평생교육사자격증 원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설치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
  • 설치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설립,운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원본,각 1부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인감증명서,도장,대리인신분증]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원본
  •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
    - 건축물대장 현황도 1부 (건물소유주 직접 발급 또는 건물소유주 동의 후 발급)
  • 법인인 경우 임원 현황 1부 (등록기준지(구 본적), 주민번호 기재)
    - 임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견적서, 세금계산서, 시설사진 등)
    - 원격교육형태 : 서버 임대의 경우 임대계약서 및 콘텐츠계약서 원본
  • 홈페이지 캡쳐화면 출력물 1부 (원격교육형태 경우만)
  • 직원 명부
    (지식인력개발 및 사업장부설인 경우 재직증명서, 세무서 발행 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가입증 등 제출)
  • 제출서류 모두 인감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

  •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
  • 구비서류
    • 인계.인수서 1부
    • 인수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
    • 인수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

  •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 교육과정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4호서식(평생교육시설신고증 부관)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

  •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 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준용

과태료 부과대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장)의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 폐쇄신고 또는 설치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태만
  • 과태료 부과금액 : 500만 원 이하

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조서연, 연락처 : 031-380-7055(안양)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최한솔, 연락처 : 031-380-7054(안양)
  • 소속 : 과천교육지원센터, 담당자 : 심희재, 연락처 : 02-502-7303(과천)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