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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안내

민원/신고주요민원업무학원·교습소·개인과외민원처리안내

민원사무처리절차

학원설립 운영등록 신청

학원설립 운영등록 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031-380-7052~5,7,9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심희재 02-502-7303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처리기한 : 8일
처리과정

1.민원인 신청서접수, 2.서류검토-신원조회(미비사항 있을시 보완요구), 3.조사확인(1. 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현지조사 2. 소방서에 소방시설 안전 점검 협조요청(시설기준 부족, 소방점검결과 부적합시 보완요구)), 4.결재(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민원인에게 등록 불가 통보), 5.등록증교부

수수료 : 없음

학원 면적에 따라 구청에 면허세 18,000원~45,000원 납부

구비서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우리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원칙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대상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70㎡ 이상되는 경우로 학원 등록 접수 시 안내)
  • 학원의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정관 (원본지참, 사본제출)

      법인 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정관 공증필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X)
    • 임원 인적사항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임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법인 임원 전부, 서명 또는 개인인감 날인 필)[다운로드]

    • 법인 임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법인 임원 전부, 서명 또는 개인인감 날인 필)[다운로드]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하여야 함)
    • 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자인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설립자 모두 계약할 것.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계약, 법인인감날인 할 것.
심사기준(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자)
  • 학원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공무원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 같은 건물에서 설립자별 학원 면적(전용+공용)이 500㎡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개정으로,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카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표기(시행일: 2020.1.23.))

    • 같은 건물에서 설립자별 학원 면적(전용+공용)이 500㎡이상: 교육연구시설
    • 학원 설립이 가능한 면적상한 기준(500㎡) 산정 방식: 동일건물 내 설립자별 학원으로 사용하는 면적(전용+공용)의 합계
    • 독서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상 용도가 학원 설립에 적합한 용도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이 제한될 수 있음
      1. 0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관련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
      2. 02지구단위 계획구역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4조, 제76조
      3. 0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식산업센터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4
    •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개정으로,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카목에 해당하는 해당 구역에서 학원 업종의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해 지자체 소관부서에 확인 요망

    • 직통 계단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독서실 포함)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개념)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 

        2003.2.24 건축법 개정 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부칙(제17926호, 2003.2.24)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직통계단 1개소로도 설립 가능(단 종전 용도(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학원)는 변경없이 유지되어야함. 용도 변경시 현행 법령 적용)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아래의 학원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담당 소방서에서 발급받아야 함(‘07. 3. 25 시행)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 학원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
      • 학원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이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

        1. 01하나의 건축물 안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02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3. 03하나의 건축물에 학원 이외의 다중이용업소【별표1】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별표1】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인 것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
      • 목욕장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하나의 영업장에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갖춘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이 100명 이상인 것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 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은,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함

      •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유해업소)(학원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 교육환경의 적정: 학교 교과교습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학교 교과교습학원 정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호의 2)

           

          「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 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업종(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시설
        • 극장(공연장), 총포·화약, 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장 및 저장소
        •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오물·수집장소, 폐기물·분뇨처리장
        • 가축 사체처리·화장장, 가축시장, 유흥·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 무도학원·무도장,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게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화상 채팅방, 성기구취급업소 등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은 제외

           

           

        • 예외
        • 학원은 설립하려는 건축물의 전체면적이 1,650㎡ 이상일 때, 같은 층에서는 유해업소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바로 위·아래 층에서는 수평 거리 6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유해업소와 격 층에 있는 경우에는 설립 가능함 (수평 거리는 학원과 유해업소 간 최단거리를 의미함)

          머리말공지

          잠깐! 학원 또는 교습소 설립예정건물을 임대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동일 건물 내 유해업소는 없는가?
        • 건축물의 용도는 적합한가?
        •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 기존학원면적+학원설립 예정면적 ≥ 5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직통 계단은 2개 이상인가? (3층 이상으로 당해 층에서 학원면적이 200㎡ 이상일 때)

           

      • 학원의 교습과정 및 교습과정별 강의실(실습실, 열람실)기준 면적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기준 면적
          1. 01아래 기준면적은 원장실, 사무실 등의 면적을 제외한 순수한 강의실(실습실, 열람실)만의 면적을 말함
          2. 02면적 측정 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하며, 기둥 등의 면적은 제외함
          3. 03강의실(실습실, 열람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이중구조 (강의실 등을 통하여 들어가는 구조)는 인정하지 않음
            1. '실'이란? 벽(위·아래 모두 막혀있어야 함)과 문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벽은 이동되거나 가변적일 수 없음 (폴딩도어, 자바라, 파티션 등은 벽으로 인정X)
          4. 04학원의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사무실 등은 모두 동일 건물 내에 있어야 함
          5. 05분야, 과정별 학원의 강의실(실습실) 면적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1-학원의 규모]  [다운로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2-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다운로드] 참조

           


      • 단위시설 기준

          강의실, 열람실, 실험/실습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공간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한층 또는 한 공간에서 강의실, 열람실, 실험/실습실의 합산면적이 각각 30㎡ 이상, 60㎡ 이상, 45㎡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강의실 :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종합반은 85㎡) 이하
        • 열람실 : 60㎡ 이상, 남녀별좌석구분
        • 실험/실습실 : 45㎡ 이상
      • 기타 시설 설비 기준
        • 화장실 : 남녀구분, 학원규모에 적절할 것
        • 급수시설: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조명시설 : 야간교습학원의 경우 책상면 및 흑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 학원의 일시수용인원
        • 강의실 : 1㎡당 1인이하
        • 열람실 : 1㎡당 0.8인 이하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일시수용인원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5 참조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2 참조
      • 학원의 명칭
        •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 예) ○○ + 음악 + 학원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 불가.
        • 안양·과천지역 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학원 위치 변경등록 신청

학원 위치 변경등록 신청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031-380-7052~5,7,9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심희재

 02-502-7303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학원 시설확장은 학원 면적에 따라 구청에 면허세 18,000원~45,000원 납부

구비서류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대상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70㎡ 이상되는 경우로 학원 등록 접수 시 안내)
  • 학원의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 (칸막이별로 실별 용도, 출입문 등 기재)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 임원 인적사항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대리인 신분증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하여야 함)
    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자인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설립자 모두 계약할 것.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계약, 법인인감날인 할 것.

심사기준 - 학원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

학원교습과정 변경등록 신청

학원교습과정 변경등록 신청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031-380-7052~5,7,9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심희재

02-502-7303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교습과정을 변경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예) 안양보습학원→안양음악학원 : 교습과정 변경 안양보습학원→평촌보습학원 : 명칭변경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학원 원칙 (교육지원청에 비치)
  • 구 설립·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아님)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제시)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대리인 신분증
심사기준 - 학원의 설립·운영등록 심사기준 준용

학원설립 운영자 변경등록 신청

학원설립 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031-380-7052~5,7,9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심희재

02-502-7303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학원 면적에 따라 구청에 면허세 18,000원~45,000원 납부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 인계자 구비서류
    • 구 설립·운영등록증
  • 인수자 구비서류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면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학원의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인수자, 인계자 공통 구비서류
    • 설립자가 개인이면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일 때
      1. 01정관 (원본지참, 사본제출)

        법인 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정관 공증필

      2. 02법인등기부등본
      3. 03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4. 04임원 인적사항
      5. 05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6. 06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7. 07대리인 신분증
      8. 08법인 임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법인 임원 전부, 서명 또는 개인인감 날인 필)[다운로드]
      9. 09법인 임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법인 임원 전부, 서명 또는 개인인감 날인 필)[다운로드]
심사기준 - 학원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
  • 애초 등록된 시설·설비기준의 변경이 없어야 함

학원 시설변경 신청

학원 시설변경 신청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031-380-7052~5,7,9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심희재

02-502-7303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기존 학원등록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단순 칸막이 변경이나 실별 용도변경이 해당함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학원 면적에 따라 구청에 면허세 18,000원~45,000원 납부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학원의 시설평면도 (칸막이별로 실별 용도, 출입문 등 기재)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대리인 신분증
  • 구 설립·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아님)
  • 학원의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하여야 함)
    • 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자인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설립자 모두 계약할 것.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계약, 법인인감날인 할 것.
  • (단순 실별 용도변경 외)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대상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70㎡ 이상되는 경우로 학원 등록 접수 시 안내)
심사기준 - 학원 설립·운영등록 심사기준 중 시설관련 기준 참조

학원 명칭변경 신청

학원 명칭변경 신청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031-380-7052~5,7,9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심희재

02-502-7303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예) 안양보습학원→평촌보습학원 : 명칭변경
안양보습학원→안양음악학원 : 교습과정 변경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학원 면적에 따라 구청에 면허세 18,000원~45,000원 납부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대리인 신분증
  • 구 설립·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아님)
심사기준
  •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 예) ○○ + 음악 + 학원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 불가
  • 안양·과천지역 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학원 휴원 폐원 신청

학원 휴원 폐원 신청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031-380-7052~5,7,9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심희재

02-502-7303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을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

처리기한 : 1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휴원 또는 폐원 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대리인 신분증
  • (폐원 시) 구 설립·운영등록증(사업자등록증 아님)
심사기준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 또는 폐원 시

교습소설립 운영신청

교습소설립 운영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031-380-7052~5,7,9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심희재

02-502-7303

민원내용

자연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1조

처리기한 : 8일
처리과정

1.민원인 신청서접수, 2.서류검토-신원조회(미비사항 있을시 보완요구), 3.조사확인(1. 유해환경, 시설기준 등 현지조사), 4.결재(시설기준 및 등록요건 부적합시 민원인에게 등록 불가 통보), 5.등록증교부

수수료 : 없음

구청에 면허세 18,000원 납부

구비서류 (각 1부)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 신분증
  • 교습자의 자격 증명서류 1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등)-원본제시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교습장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원본 제시)
  • 사진(3x4) 2매
  • 시설평면도 1부
심사기준
  • 교습자 자격 (학원강사자격의 기준을 준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1. 014년제 대학의 2년 이상 수료 후 중퇴자(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도 강사자격 인정
      2. 02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3. 03외국소재 대학의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공증 필요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이 조항은 종전(‘99·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학원강사 가능한 외국인 강사의 체류자격 유형
      1. 01회화지도(E-2) : 외국어학원만 가능(보습학원 채용 불가)
      2. 02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 외국어학원·보습학원 모두 가능
교습자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
    1. 0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 신고를 하였을 때
    2. 02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03기타 학원법 또는 학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교습소의 교육환경(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시행령 제4조)
  • 교육환경의 적정: 동일한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시설
    • 극장(공연장), 총포·화약, 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장 및 저장소
    •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오물·수집장소, 폐기물·분뇨처리장
    • 가축 시체처리·화장장, 가축시장, 유흥·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 무도학원·무도장,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게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화상.채팅방, 성기구취급업소
    • 당구장, 만홧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은 제외
  • 예외 교습소를 설립하려는 건물의 전체면적이 1,650㎡ 이상인 건축물로,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 거리로 동층에서는 20m, 바로 위·아래층에서는 6m 떨어져 있을 때 교습소설립 가능(수평 거리는 교습소와 유해업소 간 최단거리를 의미함)

학원설립 불가능 지역 : 유해업소로부터 20m 이상, 위·아래 층에서는 6m이함 떨어져있어야함

 

시설기준
  • 1㎡당 일시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
  • 내부칸막이 불연재사용 및 방음시설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 같은 건물에서 설립자별 학원·교습소 면적이 500㎡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제 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교육연구시설
  • 같은 건물에서 설립자별 학원·교습소 면적이 500㎡이상: 교육연구시설
교습소의 명칭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예) ○○ +국어 + 교습소
  • 안양·과천 내 동일교습과목은 동일명칭을 사용금지

교습소 위치변경 신청

교습소 위치변경 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031-380-7052~5,7,9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심희재

02-502-7303

민원내용

자연인이 이미 신고한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

처리기한 : 8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교습소변경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의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교습소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증명서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원본지참)
심사기준
  • 교습소의 설립·운영신고 심사기준 준용
  • 애초 신고된 시설·설비기준의 변경이 없어야 함

교습소 교습과목 변경신청

교습소 교습과목 변경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031-380-7052~5,7,9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심희재

02-502-7303

민원내용

자연인이 이미 신고한 교습소의 교습과목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예) 안양국어교습소→안양수학교습소 : 교습과목 변경
안양국어교습소→평촌국어교습소 : 명칭변경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

처리기한 : 8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교습소변경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증명서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원본지참)
심사기준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예) ○○ +국어 + 교습소
  • 안양·과천 내 동일교습과목은 동일명칭을 사용금지

교습자 변경 신청

교습자 변경 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031-380-7052~5,7,9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심희재

02-502-7303

민원내용

자연인이 이미 신고한 교습자를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

처리기한 : 8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교습소 설립·운영자 변경 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인계자 구비서류
    • 구 신고증명서
  • 인수자 구비서류
    • 교습소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면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학원의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교습자의 자격 증명서류 1부(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등)-원본제시
  • 인계자, 인수자 공통구비서류
    • 도장 (인감도장, 일반도장 모두 가능, 인계자 인수자 모두)
    • 주민등록증사본 (원본지참, 인계자 인수자 모두)
심사기준
  • 교습자 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 애초 신고된 시설·설비기준의 변경이 없어야 함

교습소 시설 변경신청

교습소 시설 변경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031-380-7052~5,7,9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심희재

02-502-7303

민원내용

자연인이 이미 신고한 교습소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기존 교습소 신고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단순 칸막이 변경이나 실별 용도변경이 해당함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

처리기한 : 8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교습소 변경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증명서
  • 도장 (인감도장, 일반도장 모두 가능)
  • 주민등록증사본 (원본지참)
심사기준
  • 1㎡당 일시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
  • 내부칸막이 불연재사용 및 방음시설

교습소 명칭변경 신청

교습소 명칭변경 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031-380-7052~5,7,9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심희재

02-502-7303

민원내용

자연인이 이미 신고한 교습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예) 안양국어교습소→평촌국어교습소 : 명칭변경
안양국어교습소→안양수학교습소 : 교습과목 변경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

처리기한 : 8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교습소 변경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증명서
  • 주민등록증사본 (원본지참)
  • 변경된 명칭 사진(외부표식)
심사기준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예) ○○ +국어 + 교습소
  • 안양·과천 내 동일교습과목은 동일명칭을 사용금지

교습소 휴소 폐소 신청

교습소 휴소 폐소 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031-380-7052~5,7,9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심희재

02-502-7303

민원내용

자연인이 이미 신고한 교습소의 휴소 또는 폐소를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처리기한 : 1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교습소 휴·폐소 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구 신고증명서
  • 주민등록증사본 (원본지참)

개인과외교습신청

개인과외교습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홍지현, 신다은 031-380-7057, 7059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심희재

02-502-7303

민원내용

자연인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에 의거 과외교습을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2

처리기한 : 5일
처리과정

1.민원인 신청서접수, 2.서류검토-신원조회(미비사항 있을시 보완요구, 적합하면 결재로 넘어감), 3.결재, 4.신고필증교부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에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 등, 인터넷증명 발급의 경우 원본확인이 가능한 90일 이내의 것)
  •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건축물대장
심사기준
  • 신고장소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담당하는 지역교육지원청
  • 신고제외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따르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은 신고제외 대상
  • 신고사항
    • 교습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교습자의 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 교습과목
    • 교습장소
    • 교습비 (월 기준 1인당 금액)
  • 교습장소 안내
    • 학습자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실제 거주한다 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 불가함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청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홍지현, 신다은 031-380-7057, 7059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심희재

02-502-7303

민원내용

자연인이 이미 신고한 과외교습의 교습자의 주소,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4

처리기한 : 5일
구비서류 (각 1부)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교습장소 변경 신고시 주민등록증에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건축물대장(교습장소 변경 시)
심사기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심사기준 참고

개인과외교습자 반납 신청

개인과외교습자 반납 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홍지현, 신다은 031-380-7057, 7059

과천교육지원센터(과천)

심희재

02-502-7303

민원내용

자연인이 이미 신고한 과외교습을 폐지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처리기한 : 1일
구비서류 (각 1부)
  • 개인과외교습자 반납신청
  • 구 신고필증
  • 주민등록증사본(원본지참)

 

담당 관리자

  • 소속 : 과천교육지원센터, 담당자 : 심희재, 연락처 : 02-502-7303(과천)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신다은, 연락처 : 031-380-7059(안양)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홍지현, 연락처 : 031-380-7057(안양)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조서연, 연락처 : 031-380-7055(안양)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최한솔, 연락처 : 031-380-7054(안양)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김지나, 연락처 : 031-380-7053(안양)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박유경, 연락처 : 031-380-7052(안양)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