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운영등록 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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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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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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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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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
031-380-705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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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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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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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2-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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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처리기한 : 8일
처리과정
수수료 : 없음
학원 면적에 따라 구청에 면허세 18,000원~45,000원 납부
구비서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우리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원칙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대상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70㎡ 이상되는 경우로
학원
등록 접수 시 안내)
- 학원의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정관 (원본지참, 사본제출)
법인 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정관 공증필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X)
- 임원 인적사항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대리인 신분증
법인 임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법인 임원 전부, 서명 또는 개인인감 날인 필)[다운로드]
법인 임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법인 임원 전부, 서명 또는 개인인감 날인 필)[다운로드]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하여야 함)
- 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자인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설립자 모두 계약할
것.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계약, 법인인감날인 할 것.
심사기준(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자)
- 학원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공무원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 같은 건물에서 설립자별 학원 면적(전용+공용)이 500㎡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개정으로,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카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표기(시행일: 2020.1.23.))
- 같은 건물에서 설립자별 학원 면적(전용+공용)이 500㎡이상: 교육연구시설
- 학원 설립이 가능한 면적상한 기준(500㎡) 산정 방식: 동일건물 내 설립자별 학원으로 사용하는
면적(전용+공용)의 합계
- 독서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상 용도가 학원 설립에 적합한 용도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이 제한될 수 있음
- 0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관련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
- 02지구단위 계획구역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4조, 제76조
- 0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식산업센터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4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개정으로,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카목에 해당하는
해당 구역에서 학원 업종의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해 지자체 소관부서에 확인 요망
- 직통 계단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아래의 학원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담당 소방서에서 발급받아야 함(‘07. 3. 25 시행)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별표1】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인
것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
- 목욕장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하나의 영업장에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갖춘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이 100명 이상인 것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 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은,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함
-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유해업소)(학원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 교육환경의 적정: 학교 교과교습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학교 교과교습학원 정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호의
2)
「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 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업종(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시설
- 극장(공연장), 총포·화약,
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장 및 저장소
-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오물·수집장소, 폐기물·분뇨처리장
- 가축 사체처리·화장장, 가축시장, 유흥·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 무도학원·무도장,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게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화상 채팅방, 성기구취급업소
등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은 제외
- 예외
학원은 설립하려는 건축물의 전체면적이 1,650㎡ 이상일 때, 같은 층에서는 유해업소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바로 위·아래 층에서는 수평 거리 6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유해업소와
격 층에 있는 경우에는 설립 가능함 (수평 거리는 학원과 유해업소 간 최단거리를 의미함)
잠깐! 학원 또는 교습소 설립예정건물을 임대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동일 건물 내 유해업소는 없는가?
- 건축물의 용도는 적합한가?
-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 기존학원면적+학원설립 예정면적 ≥ 5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직통 계단은 2개 이상인가? (3층 이상으로 당해 층에서 학원면적이 200㎡ 이상일 때)
- 학원의 교습과정 및 교습과정별 강의실(실습실, 열람실)기준 면적
- 단위시설 기준
강의실, 열람실, 실험/실습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공간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한층 또는 한
공간에서 강의실, 열람실, 실험/실습실의 합산면적이 각각 30㎡ 이상, 60㎡ 이상, 45㎡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강의실 :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종합반은 85㎡) 이하
- 열람실 : 60㎡ 이상, 남녀별좌석구분
- 실험/실습실 : 45㎡ 이상
- 기타 시설 설비 기준
- 화장실 : 남녀구분, 학원규모에 적절할 것
- 급수시설: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조명시설 : 야간교습학원의 경우 책상면 및 흑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 학원의 일시수용인원
- 강의실 : 1㎡당 1인이하
- 열람실 : 1㎡당 0.8인 이하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일시수용인원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5 참조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2 참조
- 학원의 명칭
-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 예) ○○ + 음악 + 학원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
불가.
- 안양·과천지역 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학원 위치 변경등록 신청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
업무담당자
|
전화번호
|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 031-380-7052~5,7,9
|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 심희재 | 02-502-7303 |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학원 시설확장은 학원 면적에 따라 구청에 면허세
18,000원~45,000원 납부
구비서류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대상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70㎡
이상되는
경우로 학원 등록 접수 시 안내)
- 학원의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 (칸막이별로 실별 용도, 출입문 등 기재)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 임원 인적사항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대리인 신분증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하여야 함)
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자인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설립자 모두 계약할 것.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계약, 법인인감날인 할 것.
심사기준 - 학원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
학원교습과정 변경등록 신청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
업무담당자
|
전화번호
|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
031-380-705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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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 심희재 | 02-502-7303 |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교습과정을 변경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예) 안양보습학원→안양음악학원 : 교습과정 변경 안양보습학원→평촌보습학원 : 명칭변경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학원 원칙 (교육지원청에 비치)
- 구 설립·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아님)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대리인 신분증
심사기준 - 학원의 설립·운영등록 심사기준 준용
학원설립 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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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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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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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
031-380-705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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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 심희재 | 02-502-7303 |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학원 면적에 따라 구청에 면허세 18,000원~45,000원 납부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 인계자 구비서류
- 인수자 구비서류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면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학원의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인수자, 인계자 공통 구비서류
- 설립자가 개인이면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01정관 (원본지참, 사본제출)
법인 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정관 공증필
- 02법인등기부등본
- 03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 04임원 인적사항
- 05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06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07대리인 신분증
- 08법인 임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법인 임원 전부, 서명 또는 개인인감 날인 필)[다운로드]
- 09법인 임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법인 임원 전부, 서명 또는 개인인감 날인 필)[다운로드]
심사기준 - 학원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
- 애초 등록된 시설·설비기준의 변경이 없어야 함
학원 시설변경 신청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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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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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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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
031-380-7052~5,7,9
|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 심희재 | 02-502-7303 |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기존 학원등록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단순 칸막이 변경이나 실별
용도변경이
해당함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학원 면적에 따라 구청에 면허세 18,000원~45,000원 납부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학원의 시설평면도 (칸막이별로 실별 용도, 출입문 등 기재)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대리인 신분증
- 구 설립·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아님)
- 학원의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하여야 함)
- 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자인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설립자 모두 계약할 것.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계약, 법인인감날인 할 것.
- (단순 실별 용도변경 외)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대상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70㎡ 이상되는 경우로 학원 등록 접수 시 안내)
심사기준 - 학원 설립·운영등록 심사기준 중 시설관련 기준 참조
학원 명칭변경 신청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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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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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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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
031-380-7052~5,7,9
|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 심희재 | 02-502-7303 |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예) 안양보습학원→평촌보습학원 : 명칭변경
안양보습학원→안양음악학원 : 교습과정 변경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학원 면적에 따라 구청에 면허세 18,000원~45,000원 납부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대리인 신분증
- 구 설립·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아님)
심사기준
-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 예) ○○ + 음악 + 학원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 불가
- 안양·과천지역 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학원 휴원 폐원 신청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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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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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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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
031-380-7052~5,7,9
|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 심희재 | 02-502-7303 |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을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
처리기한 : 1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휴원 또는 폐원 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대리인 신분증
- (폐원 시) 구 설립·운영등록증(사업자등록증 아님)
심사기준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 또는 폐원 시
교습소설립 운영신청
교습소설립 운영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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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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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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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
031-380-7052~5,7,9
|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 심희재 | 02-502-7303 |
민원내용
자연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1조
처리기한 : 8일
처리과정
수수료 : 없음
구청에 면허세 18,000원 납부
구비서류 (각 1부)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 신분증
- 교습자의 자격 증명서류 1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등)-원본제시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교습장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원본 제시)
- 사진(3x4) 2매
- 시설평면도 1부
심사기준
- 교습자 자격 (학원강사자격의 기준을 준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014년제 대학의
2년 이상
수료 후 중퇴자(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도 강사자격
인정
- 02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 03외국소재 대학의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공증 필요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이 조항은
종전(‘99·5·10 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 경력자는 인정이 안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학원강사 가능한 외국인 강사의 체류자격 유형
- 01회화지도(E-2)
:
외국어학원만 가능(보습학원 채용 불가)
- 02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 외국어학원·보습학원
모두 가능
교습자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종류의
교습소 신고를 할 수 없다.
- 0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
신고를 하였을 때
- 02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03기타 학원법 또는 학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교습소의 교육환경(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시행령
제4조)
- 교육환경의 적정: 동일한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시설
- 극장(공연장), 총포·화약,
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장 및 저장소
-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오물·수집장소,
폐기물·분뇨처리장
- 가축 시체처리·화장장, 가축시장, 유흥·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 무도학원·무도장,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게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화상.채팅방,
성기구취급업소
- 당구장, 만홧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은
제외
- 예외 교습소를 설립하려는 건물의 전체면적이 1,650㎡ 이상인 건축물로, 교습소가
유해업소로부터 수평
거리로
동층에서는 20m, 바로 위·아래층에서는 6m 떨어져 있을 때 교습소설립
가능(수평
거리는 교습소와 유해업소
간 최단거리를 의미함)
시설기준
- 1㎡당 일시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
- 내부칸막이 불연재사용 및 방음시설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 같은 건물에서 설립자별 학원·교습소 면적이 500㎡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제
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교육연구시설
- 같은 건물에서 설립자별 학원·교습소 면적이 500㎡이상: 교육연구시설
교습소의 명칭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예) ○○ +국어 + 교습소
- 안양·과천 내 동일교습과목은 동일명칭을 사용금지
교습소 위치변경 신청
교습소 위치변경 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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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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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
031-380-705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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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 심희재 | 02-502-7303 |
민원내용
자연인이 이미 신고한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
처리기한 : 8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교습소변경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의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교습소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증명서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원본지참)
심사기준
- 교습소의 설립·운영신고 심사기준 준용
- 애초 신고된 시설·설비기준의 변경이 없어야 함
교습소 교습과목 변경신청
교습소 교습과목 변경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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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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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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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
031-380-705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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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 심희재 | 02-502-7303 |
민원내용
자연인이 이미 신고한 교습소의 교습과목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예) 안양국어교습소→안양수학교습소 : 교습과목 변경
안양국어교습소→평촌국어교습소 : 명칭변경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
처리기한 : 8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교습소변경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증명서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원본지참)
심사기준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예) ○○ +국어 + 교습소
- 안양·과천 내 동일교습과목은 동일명칭을 사용금지
교습자 변경 신청
교습자 변경 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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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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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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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
031-380-705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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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 심희재 | 02-502-7303 |
민원내용
자연인이 이미 신고한 교습자를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
처리기한 : 8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교습소 설립·운영자 변경 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인계자 구비서류
- 인수자 구비서류
- 교습소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면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학원의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교습자의 자격 증명서류 1부(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등)-원본제시
- 인계자, 인수자 공통구비서류
- 도장 (인감도장, 일반도장 모두 가능, 인계자 인수자 모두)
- 주민등록증사본 (원본지참, 인계자 인수자 모두)
심사기준
- 교습자 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 애초 신고된 시설·설비기준의 변경이 없어야 함
교습소 시설 변경신청
교습소 시설 변경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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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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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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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
031-380-7052~5,7,9
|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 심희재 | 02-502-7303 |
민원내용
자연인이 이미 신고한 교습소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기존 교습소 신고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단순 칸막이 변경이나 실별
용도변경이
해당함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
처리기한 : 8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교습소 변경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증명서
- 도장 (인감도장, 일반도장 모두 가능)
- 주민등록증사본 (원본지참)
심사기준
- 1㎡당 일시수용인원이 0.3인 이하일 것
- 피아노교습소는 칸막이 사용 가능
- 내부칸막이 불연재사용 및 방음시설
교습소 명칭변경 신청
교습소 명칭변경 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
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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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
031-380-705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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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 심희재 | 02-502-7303 |
민원내용
자연인이 이미 신고한 교습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예) 안양국어교습소→평촌국어교습소 : 명칭변경
안양국어교습소→안양수학교습소 : 교습과목 변경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3조
처리기한 : 8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교습소 변경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구 신고증명서
- 주민등록증사본 (원본지참)
- 변경된 명칭 사진(외부표식)
심사기준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예) ○○ +국어 + 교습소
- 안양·과천 내 동일교습과목은 동일명칭을 사용금지
교습소 휴소 폐소 신청
교습소 휴소 폐소 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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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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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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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 박유경, 김지나, 최한솔, 조서연, 홍지현, 신다은 |
031-380-705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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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 심희재 | 02-502-7303 |
민원내용
자연인이 이미 신고한 교습소의 휴소 또는 폐소를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4조
처리기한 : 1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교습소 휴·폐소 신고서 (교육지원청 비치)
- 구 신고증명서
- 주민등록증사본 (원본지참)
개인과외교습신청
개인과외교습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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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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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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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
홍지현, 신다은 |
031-380-7057, 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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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 심희재 | 02-502-7303 |
민원내용
자연인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에 의거
과외교습을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2
처리기한 : 5일
처리과정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에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 등, 인터넷증명 발급의 경우 원본확인이 가능한 90일 이내의
것)
-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건축물대장
심사기준
- 신고장소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담당하는 지역교육지원청
- 신고제외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따르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은 신고제외 대상
- 신고사항
- 교습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교습자의 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 교습과목
- 교습장소
- 교습비 (월 기준 1인당 금액)
- 교습장소 안내
- 학습자 주거지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실제 거주한다 하더라도 개인과외교습 불가함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청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
업무담당자
|
전화번호
|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
홍지현, 신다은 |
031-380-7057, 7059
|
과천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팀(과천) | 심희재 | 02-502-7303 |
민원내용
자연인이 이미 신고한 과외교습의 교습자의 주소,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의4
처리기한 : 5일
구비서류 (각 1부)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교습장소 변경 신고시 주민등록증에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1매
- 건축물대장(교습장소 변경 시)
심사기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심사기준 참고
개인과외교습자 반납 신청
개인과외교습자 반납 신청 안내로 담당부서, 업무담당자, 전화번호의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담당부서
|
업무담당자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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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안양)
|
홍지현, 신다은 |
031-380-7057, 7059
|
과천교육지원센터(과천) | 심희재 | 02-502-7303 |
민원내용
자연인이 이미 신고한 과외교습을 폐지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처리기한 : 1일
구비서류 (각 1부)
- 개인과외교습자 반납신청
- 구 신고필증
- 주민등록증사본(원본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