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5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보조인력지원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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